상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거: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별 금액, % 및 누진공제액을 알려줘
창업 첫해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