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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임대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상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 기준: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고, 세금 신고가 연 1회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지만,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일반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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