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증빙 수취: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비용 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통해 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