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6,500만원 × 24%) - 576만원 = 1,560만원 - 576만원 = 98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