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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별 금액, % 및 누진공제액을 알려줘

    2025. 12. 21.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액 없음
    2.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3.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액 576만원
    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액 1,544만원
    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액 1,994만원
    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2,594만원
    7.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만원
    8.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액 6,594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6,500만원 × 24%) - 576만원 = 1,560만원 - 576만원 = 98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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