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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1.

    경로우대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1. 연령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부양 관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함께 경로우대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추가공제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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