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IRP 계좌 추가 가입 시 연금 개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 12. 21.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IRP 계좌에 3년간 투자하신 후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와 같이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 IRP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 외의 사유로 일시금 인출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또는 연금소득세(3.3%~5.5%) 적용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 인출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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