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3-4개월이 지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동일한 발급수단번호로 여러 건을 나누어 입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시스템상 동일한 발급수단번호로 여러 건을 나누어 입력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늦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 거래 건별로 실제 현금 수취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발급 시에는 '홈택스 발급 신청'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거래 발급'을 선택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