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나요?

    2025. 12. 21.

    간이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세액 계산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1.5%~4%)을 적용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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