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5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5만원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차액분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105만원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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