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가 1,050,000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1.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이 105만원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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