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후 퇴직 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1.

    직원이 퇴사한 후 퇴직 정산 보험료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보험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퇴직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50%를 경감한 금액에 보수 외 소득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총 보수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받습니다. 이러한 퇴직 정산은 퇴직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하여 원천공제의 편의를 높이고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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