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1.

    미성년 자녀의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월 소득 125만원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이므로, 이 경우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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