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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고 사업자가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반기신고 사업자가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미납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별로 계산되며, 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미납세액 확인: 12월 21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미납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미납일수 계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12월 2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3. 가산세율 적용: 계산된 미납일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미납일수 × 2.2 / 10,00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2월 10일(반기신고 납부기한)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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