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사업자가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미납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별로 계산되며, 법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2월 10일(반기신고 납부기한)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