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중 한 명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자녀 관련 세액공제 혜택(예: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 용역 등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