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주택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후에 토지 취득세를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분양권으로 간주하고, 토지 대금 잔금을 치른 날을 토지의 취득 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 조합이 토지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납부 시기 및 절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이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