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신규 가입자'의 기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해당됩니다. 즉,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모두 없는 경우에 신규 가입자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 따라,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라도,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자격 취득 이력이 있다면 신규 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 시 해당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