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조사비는 지출 대상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되며,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간이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일반법인의 경우 연간 1,200만 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 원이며, 수입 금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별도의 법정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역시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