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에게 지급되는 이사회 참석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사회 참석 수당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근거:
기타소득의 성격: 비상임 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에 대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경우,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율(예: 60%)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경비가 없다면 기타소득금액은 수당 전액이 됩니다.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측에서 수당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 합산: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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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 이사에게 지급되는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