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1.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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