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다가구 주택을 대학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 소득이 500만원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을 대학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택 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