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대납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종교인의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납부 의무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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