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임금 중간 착취가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신 경우,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 중간 착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은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인력사무소 또는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통장 입금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인력사무소와의 연락 기록 등 임금 중간 착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조사 방식: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근로자, 인력사무소 관계자, 사업주 등)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규 적용 및 조치: 조사 결과 임금 중간 착취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은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