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중도 입사자는 퇴사 후 해당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시 연말정산이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신고 필요성: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신고 목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손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