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이 중소기업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보건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감면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감면 대상 업종에 보건업(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 소기업/중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소기업 중 도매, 소매, 의료업은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소기업 중 도매, 소매, 의료업도 동일하게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기업 중 도매, 소매, 의료업의 경우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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