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외에 산후마사지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및 요양 관련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산후마사지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마사지가 의료보건 용역으로 보기 어렵거나, 주된 면세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마사지 전문 업체의 세무 처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