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소속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책정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원청과의 계약서, 관리비, 수수료, 책정 임금, 입금 내역 등을 요구할 때 하청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1.

    하청 소속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책정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원청과의 계약서, 관리비, 수수료, 책정 임금, 입금 내역 등을 요구할 때, 하청업체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할 명확한 근거는 정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하청업체는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항들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주고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한 경우, 근로자들은 실제 공사를 관리하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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