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신 부모님께서 연중에 사망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사망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 사항은 아니며,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망 입증 서류 준비: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공제 요건(소득, 나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공제 금액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모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