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판매되었을 때, 즉 구매자가 반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구매를 확정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반품 조건부 판매는 상품이 인도될 때 즉시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 기한이 종료되거나 구매자가 반품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을 때 매출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 인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반품이 발생하지 않아 매출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품이 발생하여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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