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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 등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식품은 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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