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 등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한 식품은 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