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자의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공적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라면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중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며,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의 29.7%를 해지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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