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복지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의료비 보조 등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비, 부모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