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21.
개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1주택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주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등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며,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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