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일반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할 때,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주택 가격을 안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 원룸(다가구주택 내의 개별 호실)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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