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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일반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2025. 12. 21.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일반 원룸을 주택으로 간주할 때,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주택 가격을 안분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 원룸(다가구주택 내의 개별 호실)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분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원룸은 다가구주택 내의 개별 구획을 의미하며, 세법상으로는 각 구획을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2. 재산세 부과: 다가구용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을 각 호실별로 안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 내의 개별 원룸(세대별 구획)은 독립된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3. 소유권: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원룸은 개별적으로 거래되거나 소유될 수 있습니다.
    4. 세법상 취급: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면서도, 재산세 등 특정 세목에서는 각 세대별로 구분된 부분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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