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한지 알려줘.

    2025. 12. 21.

    네, 국민연금 추가 납부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납부하신 해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시점에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을 바로 조회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납부증명서 제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과세와는 별개로, 납부한 해의 소득세 납부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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