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맥북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12. 21.

    개인사업자가 맥북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맥북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확보: 맥북 구매 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습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맥북 구매 비용(세액 포함)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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