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예: 사업용)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할 때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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