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12. 21.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겪은 재해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시간 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제공 시설 이용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 시간 중 사고: 휴게 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 업무 관련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제외), 범죄행위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된 정신 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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