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 후에는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상호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 감면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