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절차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임금 지급 명령)를 내립니다.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형사 고소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형사 고소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수사기관(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사용자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진정은 행정적인 구제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태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