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당해세는 일반적으로 3순위로 배당받으며, 이는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인보다 앞서는 순위입니다. 다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2순위로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당해세는 경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당해세는 국민 모두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세의 경우, 당해세와 달리 권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결정됩니다. 즉, 세금의 법정기일(세금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급일)과 다른 권리(예: 근저당권 설정일)의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배당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