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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보수액이 그대로 남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아동급식에서 탈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2. 21.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최저액으로 경감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보수액이 그대로 남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아동급식에서 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하는 달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휴직 시작 월부터 유예가 적용됩니다.
    2. 보험료 경감: 유예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최저액으로 경감됩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이며, 이 중 본인 부담액은 약 9,89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11,170원)
    3. 복직 후 납부: 유예되었던 보험료는 복직 후에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므로, 보수액이 그대로 남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아동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급식 관련 자격 요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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