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탁 계약 형식이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 주 3시간 4년 근무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12. 21.

    네, 프리랜서 위탁 계약 형식이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 3시간, 4년간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았는지 여부
    2. 근로 시간 및 장소: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3. 보수 체계: 실적에 따른 보수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업무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
    5.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자의 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전속성이 있었는지 여부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해고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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