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거래금액으로 발행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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