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 노무 직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제한규칙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 철근공, 콘크리트공, 거푸집 설치원, 건축 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온수 온돌 기능사, 타일 기능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 관련 자격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설기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국가기술자격법(용접, 금속재료 등)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