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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F4 비자 소지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단순 노무 직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제한규칙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건설 관련 기능사 자격증: 철근공, 콘크리트공, 거푸집 설치원, 건축 도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온수 온돌 기능사, 타일 기능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유해·위험 작업 관련 자격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설기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국가기술자격법(용접, 금속재료 등) 등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해당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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