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상태일 때, 아동급식이나 발달바우처 등 복지 혜택 신청 시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시에는 공란으로 뜨지만, 실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1.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상태이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수월액 하한액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입이 유예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최저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이며, 이 중 본인 부담액은 약 9,89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약 11,170원)
따라서 아동급식이나 발달바우처 등 복지 혜택 신청 시 건강보험료 기준이 공란으로 뜨는 것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최저 수준으로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 혜택 자격 요건은 해당 제도의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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