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인한 고발 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명의 도용으로 인한 고발 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급여에서 차감한 4대보험료 예수금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3월 폐업으로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어느 세무서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