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자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거주지국으로서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