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한국 국민이자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025. 12. 21.

    한국 국민이자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이 거주지국으로서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거주지국 과세 원칙: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 소득세액은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조세조약의 구체적 내용: 연금 소득의 종류(예: 민간 퇴직연금, 공적 연금 등)에 따라 조세조약상 과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받은 연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미 조세조약상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소득 외에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폐업 후 청년창업세액감면 경정청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