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12. 2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은 임대소득의 규모와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상태'인지 또는 '자영업 활동'으로 간주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임대소득과 자영업 판단: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세입자 관리 등 실제 사업 활동에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 자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소득 규모 기준: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근로 또는 월 250만 원 이하의 소득 활동은 실업 상태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의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의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판단은 개인의 구체적인 임대사업 활동 내용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