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5. 12. 2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연령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간 합계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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