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세금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계약 위약·해약에 의한 손해배상(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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