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축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1.

    소형 기축주택을 구입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시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유상승계 취득해야 합니다.
    2. 주택 유형 및 면적: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에 해당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취득가액: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내에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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